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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어려운일 생길 때 찾아가세요

D.FORERO 2019. 11. 6. 13:28

얼마전 집 앞으로 날라온 의문의 과태료. 오잉 이게 무슨 과태료지.. 어디에서 걸렸지,, 펼쳐보니 cctv상으로 찍힌 것이 아니라 뒤에 차가 신고해서 날라온 과태료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과태료 대상인지 너무 궁금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알고보니 끼어들기를 해서 뒤에 차가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렇게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일에 경찰서에 문의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내가 원하는 바를 신청하면 민원이 되는 것이고, 신청한 내용을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일을 민원사무라고 말합니다.

민원은 꼭 경찰서에 직접가서 해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민원신청은 시간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동안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도 24시간 동안 충분히 해줍니다.

하지만 나는 꼭 경찰서에 가서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니 해당 시간안에 찾아가 일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의 점심시간은 있지 않으며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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